
다. 구 부총리는 “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판매를 기피하는 부정행위가 없도록 포상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과징금을 신설하겠다”고 강조했다. 특히 정부는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. 현행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금지된 매점매석 행위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불법 취득한 물품은 전량 몰수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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